[법안처리 막판 '진통'] 전월세 상한제 정부 반대로 협상 난항…與 '양도세 중과 유예' 1년 연장 검토
여야가 추진 중인 ‘부동산법 패키지딜’이 진통을 겪고 있다. 그동안 여야는 꽉 막힌 부동산 관련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이 요구한 소득세법(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개정안과 민주당이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동시 통과시키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왔다.

하지만 29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협상이 난항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조세소위는 두 법안을 함께 처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청와대와 정부에서 전·월세 상한제 도입에 강력 반발하는 바람에 처리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야당이 비중 있게 추진 중인 민생법안인 전·월세 상한제 도입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더불어 양도세 중과 폐지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이런 상황에서 새누리당은 양도세 중과 폐지 대신 적용을 내년까지 1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지 않으면 ‘양도세 중과 적용 유예’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2004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 차익의 50%(3주택 이상은 60%)를 세금으로 물리는 것이다. 2009년부터 올해 말까지 제도 적용이 한시적으로 미뤄져 일반세율(6~38%)이 적용되고 있다.

주택업계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자금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들이 기존 주택과 미분양주택 매입 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주택시장 과열 시기의 규제들이 모두 사라지는 의미가 있다”며 “미분양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월세 상한제는 재계약 때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2년 계약을 마친 뒤 1년을 추가로 더 사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민주당이 적극 요구하는 상황이다.

부동산업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가 도입되면 단기적으로는 임대료 통제 효과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임대료를 높이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곽창석 ERA코리아 부동산연구소장은 “가격을 통제하면 물량 공급이 감소해 세입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며 “전·월세난은 시장에서 공급 물량 확대로 해결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인위적 방법으로 규제하면 오히려 가격이 오를 수 있다”며 반대해왔다.

김진수/이호기/이현진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