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안 충분…합의문 만들자" vs 野 "법으로 민영화 금지해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23일 전체회의는 철도 민영화와 철도노조 불법파업 논란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전으로 달아올랐다.

새누리당은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철도정책을 지지한 반면, 민주당은 철도노조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맹비난하면서 민영화 금지 조항의 법제화를 요구했다.

여야는 이날도 접점없는 평행선을 달리면서 철도파업 사태에 관한 해법을 도출하지는 못했다.

새누리당 조현룡 의원은 "철도노조와 코레일 사이의 노사관계 사안인데 정치권이 개입하면서 오히려 문제가 꼬였다"면서 "근로조건이 아닌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때문에 파업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태흠 의원은 "대통령, 장관이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하고, 민간에 지분을 매각하면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이중삼중 자물쇠를 채웠는데도 믿지 못하는 민주당과 민주노총이 답답하다"고 말했다.

수서발 KTX 운영회사 지분을 민간에 매각·양도하지 못하도록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야당 주장에 대해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은 "법으로 민영화를 할 수 없게 한다면 다른 공기업에도 똑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반박했다.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호 의원은 "민영화를 하지 않겠다고 정부, 국회, 코레일 노사가 다 합의서를 작성할 것을 위원회 의제로 선택해달라"고 제안하기도 했다.

그러나 민주당 간사인 이윤석 의원은 "국회 결의안은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

민영화를 하지 않는다는 장관 선언이나 조건부 면허발급도 마찬가지로 법률적 구속력이 없다는 게 전문가 판단"이라며 법제화를 거듭 요구했다.

같은 당 변재일 의원도 "국회 결의안은 아무것도 아니다.

정부 보고를 보면 여기저기 빠져나갈 구석을 다 만들어 놔서 민영화가 아니라고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동조했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은 "대통령이 반값등록금, 경제민주화, 4대 중증질환 국가보장, 기초연금 등 철도보다 중요한 대선공약을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니까 제도적 장치를 보장해달라는 것"이라면서 역시 법 명문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관영 의원은 '철도노조 간부 체포에 대해 사전에 상의한 바 없다'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의 답변을 근거로 "사장도 모르는 사이에 공권력 집행이 일어났다는 점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국민 의지를 저버린 것"이라며 "민주주의의 큰 후퇴를 가져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서 장관은 "(민영화 금지조항을) 법에 넣으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다른 공기업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면허나 인허가 사안을 법률로 제한하는 입법례도 없다"며 야당 요구를 일축했다.

다만 물리적 진압보다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사태를 해결해달라는 주승용 위원장의 질의에는 "만약 그렇게 될 수 있다면 대화나 타협이 좋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