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하는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가 미뤄졌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3일 조세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이 문제를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일명 ‘종교인 과세법’으로 불리던 개정안의 연내 처리는 무산됐다. 조세소위에서는 종교인의 소득에 대한 과세 취지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나 소득 항목 등 세부 사안에서 이견이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2015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4.4%의 일률세율을 적용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