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반인권적 공포정치 각인…조속히 처리해야"
野 "북한인권법은 응징법…北인권개선에 도움안돼"

북한의 인권문제가 장성택에 대한 속전속결식 처형으로 재조명되고 있지만, 국회에 계류 중인 북한인권법 처리는 여야의 현격한 입장차이로 쉽지 않아 보인다.

새누리당은 '김정은 체제'의 제2인자로 불리던 장성택의 전격적인 처형으로 북한의 반인권적 행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며 이번 기회에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처리가 불가피하다며 연일 민주당의 협조를 압박하며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모두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현재 모두 5건이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북한인권법은 17~18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논란 끝에 자동폐기된 데서 보듯 여야는 극명한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북한인권법은 주로 통일부에 북한인권자문위를 설치하고 통일부장관이 3년마다 북한인권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한편,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기록보존소 설치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장성택 숙청사건이 터지자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북한의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민주당은 북한을 자극한다며 북한인권법 제정을 기피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압박했다.

민현주 대변인도 17일 브리핑에서 "북한체제의 반역사적, 반인권적 공포정치의 실체를 생생히 각인시켰다"면서 "국회는 북한 주민들의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을 구제하기 위해 북한인권법의 조속한 제정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날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는 북한인권법에 대한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은 법안심사 소위가 애초부터 오전에만 열기로 예정돼 있었고 시간이 안돼 논의가 미뤄진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법안 논의를 사실상 피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여야는 이날 북한인권법을 논의할 차후 법안소위 일정도 잡지 못했다.

외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오늘 당연히 북한인권법을 논의하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차후 법안소위 일정을 야당측에 몇개 줬는데 합의를 하지는 못했다"고 말했다.

야당간사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북한인권법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재확인했다.

심 의원은 "장성택 처형은 있을 수 없는 비인도적, 비인도적 처사"라면서도 "북한인권법과는 별개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인권법에 대해 "북한 응징법으로 볼 수 있는 이런 접근법으로는 북한 주민의 인권향상에는 도움이 안 된다"면서 "대규모 조건없는 인도적 지원을 통해서 북한 주민의 생존권 등 인권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 의원은 남북 교류·협력을 통한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을 목적으로 통일부에 인도적지원센터 및 북한농업개발위원회 설치, 대북 인도적 지원과 북한주민의 인권증진, 대북 농업기술지원 등을 위해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북한주민인권증진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다.

(서울연합뉴스) 이귀원 기자 lkw777@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