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안이 올해도 법정 처리 시한인 2일을 넘기게 됐다.

여야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 특검 등 각종 정치현안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는 고사하고 국회 예결특위에 상정조차 하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지난 2003년 이후 11년 연속으로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기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이런 가운데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새해 예산안을 뒤늦게 상정,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새누리당이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처리한 이후 민주당이 의사일정 참여를 전면 거부하고 있어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만 참석한 채 예산안 상정 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새누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예산안을 단독으로라도 상정하려는 것은 더 늦출 경우 사상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이 커지는 데 따른 것이다.

특히 강창희 국회의장이 '11월29일까지 예결위에 예산안을 상정한다'는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심사기일을 지정하고, 그 심사기일이 끝나 예산안 상정의 법적 요건도 갖췄다는 게 새누리당의 설명이다.

그러나 민주당이 "예산안 단독상정은 심각한 국회법 위반 행위"라고 반발하고 있어 극심한 진통이 예상된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예결위에 상정도 안 되는 상태에서 법정 시한 경과를 맞이할 수는 없으며, 민주당도 심의 절차에는 협조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단독 상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용수 기자 aayy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