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에 대한 일종의 휴업수당 격인 생활보조금 지급이 이달부터 재개된다.

통일부 김의도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11월부터 우리 기업 측 사정에 의해 출근을 못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기본급의 60%(월 40달러)를 생활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돼 있다"고 밝혔다.

생활보조금은 개성공단 사태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로, 양측은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된 이후부터 10월 말까지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지난달 합의한 바 있다.

개성공단 가동 중단 사태 전까지는 공장에 근로자가 부족하다보니 큰 의미가 없던 것과는 달리 재가동 이후에는 가동률 저하 등으로 일을 쉬는 근로자가 늘면서 생활보조금 규모도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그는 "현재 우리측 사정에 의해 출근하지 못하는 근로자가 2천800명 정도"라며 "(이달 말 기준으로) 생활보조금 지급 대상이 총 1천명 내외가 될 것으로 추정돼 총액은 월 4만달러 정도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ljungber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