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소환조치된 군사외교관이 여전히 국군기무사령부 핵심 보직에서 근무하는 등 군기를 담당하는 기무사에서 신상필벌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현 의원이 4일 밝혔다.

국방부가 김 의원에게 제출한 '2010년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 관련 조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주미 한국대사관 국방무관부의 한 군사외교관은 천안함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6개월 만인 2010년 9월24일 음주운전을 하다 미국 경찰에 적발됐다.

해당 군사외교관은 당시 지휘계통에 음주운전 적발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지만 미국 국무부의 통보로 국방정보본부 감찰을 거쳐 같은 해 11월20일 소환조치됐다.

김 의원은 "해당 군사외교관은 현재 국군기무사 방첩보안 분야 과장으로 근무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국익을 손상시킨 군사외교관이 여전히 기무사 핵심 보직에 근무하는 것은 신상필벌 원칙을 적용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밖에 2010년 7월 주미 한국대사관의 또다른 무관은 관용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하다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천안함 사건 직후 한미 군사외교의 중요성이 부각되던 시점에 주미 한국대사관 무관부가 두 그룹으로 나뉘어 파벌싸움을 벌이다 총책임자인 국방무관이 소환조치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기자 firstcirc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