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질적 성과를 높이고 성과 활용을 촉진하려는 개선방안을 내놨다.

미래창조과학부는 30일 대전 KAIST 대강당에서 공청회를 열어 지난 9월 발족한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가 마련한 '국가 R&D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개선안은 그간 논문·특허 수와 같은 양적 성과는 증대됐지만 혁신적·도전적 성과가 미흡하고 기술이전·사업화 등 성과 활용이 기대치를 밑도는 등 질적 성과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반영해 수립됐다.

개선안은 크게 ▲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성과창출 지원 ▲ 자율과 책임이 조화된 연구자 친화적 환경 조성 ▲ 합리적인 범부처 연구제도 운영체계 확립으로 나뉜다.

미래부는 우선 연구 성과의 질을 높이고자 '경쟁'을 도입하기로 했다.

R&D 기획단계서부터 복수 연구자가 경쟁기획하는 제도를 도입해 전략적 R&D 분야에서 효율성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미국방위고등연구계획국(DARPA)이 이미 도입해 운용 중인 제도로, DARPA는 R&D 프로젝트에 경쟁기획방식을 도입해 기획부터 개발까지 단계별로 경쟁을 붙여 일정 기준에 미달하면 탈락 조치한다.

또 개방형 연구과제 선정 체계를 구축하고자 연구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위원 풀은 확대한다.

우수 인력이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존의 엄격한 평가위원 선정기준은 다소 완화할 방침이다.

사업화 목적의 R&D 과제는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하는 안도 있다.

아울러 연구비 규제는 완화하고 연구 책임성은 강화하기로 했다.

연구자들의 자율과 책임을 늘려 연구자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10만원 이하의 회의비 사용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제출을 면제하고 현재 사용이 금지된 범용성장비 구매도 연구기관장의 승인 아래 허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연구비 부정사용과 같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는 강화한다.

이에 따라 기준이 모호한 참여제한 및 사업비 환수 사유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또 부처별로 다른 연구관리 규정이나 절차로 연구자의 혼란과 행정부담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용어 정의와 과제 선정·협약 관련 기준 등 부처 간 다른 부분은 정비해 통일할 방침이다.

국가 R&D사업의 개념과 범위, 사업 추진 때 필요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법률도 제정한다.

미래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절차를 밟은 뒤 오는 12월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심의를 거쳐 확정할 계획이다.

미래부 백기훈 성과평가국장은 "이번 제도 개선의 목적은 R&D 사업 관리를 효율화해 창조경제 구현에 이바지하도록 연구성과를 극대화하는 것"이라며 "조건 없는 규제 완화보다는 전반적인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과제를 검토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luc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