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에서는 국회의원 특혜 논란이 상대적으로 적다. 대부분 선진국에서도 국회의원이 받는 세비가 많다는 비판이 있지만 추가적인 특혜는 상대적으로 적다.

해외에서 제한적인 대표적인 특권은 불체포 특권이다. 미국에서는 내란죄, 중죄, 치안방해죄의 경우에는 불체포 특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치안방해죄에는 각종 경범죄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형사상으로 이 특권은 효력이 없는 셈이다. 예를 들어 지난 8일 찰스 랭글, 루이스 구티에레즈 등 미국의 민주당 소속 연방하원의원 8명은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이민법 개정 촉구 시위에 참석해 도로를 점거하는 불법을 저지른 혐의로 곧바로 두 팔이 묶인 채 경찰에 연행됐다. 한국에선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장면이다. 다만 민사상 체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인정한다.

독일은 평등권과 법치국가에 부합하는 선에서 인정한다. 공동정범과 은닉자, 범죄 후 원조자, 범죄 참가자에 대해서는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일본은 불체포 특권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를 국회법에 명시하고 있다.

영국 보수당의 존 휘팅데일 하원의원은 “2009년 영국에서 몇몇 의원이 국가보조금을 부당하게 사용했다가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다”며 “영국 의원의 특권은 매우 제한적”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은 불체포 특권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이들 나라의 의원은 한국 의원들이 누리는 특권에 대해 “각 나라의 사정이 다른 만큼 뭐라 말하긴 곤란하다”면서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선진국에선 또 다른 사법적 특권인 면책 특권도 제한적이다. 휘팅데일 의원은 “상대방을 비방해도 법적으로 처벌받지는 않지만 대부분 의원들은 엄격한 ‘국회의 언어’를 지키려고 노력한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국회 발언도 민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에 대한 언급은 면책 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진국에서는 겸직도 강하게 규제하고 있다. 영국, 호주, 뉴질랜드 등에서는 장관을 제외한 일반 공직을 겸할 수 없다. 미국, 독일, 스위스에서도 연방정부 공직 진출을 제한한다. 내각제 국가인 스웨덴과 벨기에는 1995년부터 각료로 임명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역시 내각제인 네덜란드에서는 지역구 의원이 입각하면 해당 지역구의 투표 차점자가 의원직을 승계한다.

스웨덴처럼 다수당의 특권을 줄이는 경우도 있다. 스웨덴은 특정 정당의 독주를 막기 위해 여당에는 의석당 6350크로나(약 104만원), 야당엔 2만4300크로나(약 399만원)를 지원한다.스웨덴 연합정권에 속한 중도당의 여란 페테손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너무 많지도 않고 적당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 특별취재팀

손성태 차장, 김재후 이태훈 기자(이상 정치부), 주용석 차장대우, 런던·헬싱키=김주완 기자(이상 경제부), 이태명 기자(산업부), 장진모 워싱턴 ·안재석 도쿄 특파원, 남윤선 기자(이상 국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