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원 공개는 최후 수단..여야 합의 공개시 비공개 열람"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6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원본이 삭제된 채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되지 않았다는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의 차이점을 알기 위해서라도 음원 파일 공개를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봉하 이지원(e知園)에서 삭제된 회의록과 발견된 회의록의 차이점이 뭔지 알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음원 파일 공개에 대한 당론이 정리됐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 정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지만, "최후 수단으로 논란을 종식하기 위해 음원 파일 공개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다만 "그것(음원 공개)은 최후의 수단이고 공개하더라도 여야 의원 몇 분이 가서 비공개 열람 정도로 하는 게 어떻겠느냐"고 덧붙였다.

또 새누리당 단독으로 음원 공개를 요청할 계획이 없다고 밝히면서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함께 열람하자고 합의한다면 언제라도 국가정보원에 요구할 것이고, 국정원에서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예전부터 이 같은 제안을 해왔다"면서 "여야 의원 2명씩 비공개로 음원 파일을 열람하는 방안을 검찰 수사 발표 이후에 다시 제안하는 것으로 봐도 된다"고 설명했다.

윤 수석부대표는 "폐기된 회의록이 다른 어떤 회의록보다 더 최종본에, 완성본에 가깝다는 검찰 발표에 주목한다"면서 "'노무현 정부' 스스로 만든 대통령기록물관리법까지 위반하면서 불법적으로 역사 기록을 왜 폐기했는지 경위를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청와대 안에서 사초가 폐기됐고 청와대 밖으로 사초가 빼돌려졌다"면서 "스스로 만든 역사를 자기들 마음에 안 든다고 지우고 제 마음대로 빼돌린 것은 그 자체로 국기문란 범죄행위"라고 비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우 김연정 기자 lesli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