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안 재검토] 稅부담 느는 직장인 434만→247만명…세수는 2000억 '펑크'
근로소득공제율 올릴 가능성 높아
의료·교육비 세액공제율 상향도 검토
○근로소득공제율 상향 유력
현재 여당 내에서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는 방안은 ‘3450만~5000만원’ 연봉대 직장인의 근로소득공제율을 높이는 것이다. 근로소득공제는 근로자 연봉 가운데 ‘비용’으로 간주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으로 근로소득공제율이 높을수록 근로자의 세 부담이 줄어든다.
예컨대 정부는 당초 내년 세법 개정안에서 연봉에 대한 근로소득공제율을 △500만원 이하 70% △500만~1500만원 50% △1500만~4500만원 15% △4500만~1억원 5% △1억원 초과 2%로 적용하기로 했는데 1500만~4500만원 구간의 근로소득공제율을 20%로 높인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연봉 4500만원 근로자의 내년 근로소득공제액은 당초 1200만원에서 1350만원으로 늘어나 근로자 입장에선 22만5000원(150만원×소득세율 15%)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의료비와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당초 정부안인 15%보다 높이거나 신용카드 소득공제율을 15%에서 10%로 축소하기로 한 정부 방침을 원위치하는 방안도 여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 정부·여당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산층뿐 아니라 고소득층의 세 부담도 줄어들게 돼 결국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세수 확보 자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이 부담이다.
○연간 2000억원 세수부족
연봉 3450만~5000만원 직장인의 세금 부담을 깎아줬을 때 내년에 소득세 부담이 늘어나는 직장인은 434만명에서 247만명으로 187만명 줄어든다. 문제는 줄어드는 세수를 어떻게 확보할지다.
정부의 당초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연봉 3450만~5000만원대 직장인의 세 부담 증가분은 연간 2000억원 정도다. 새누리당 요구대로 이 연봉대 근로자의 세 부담이 늘지 않도록 세법 개정안이 수정되면 정부 입장에선 당초 계획보다 소득세 징수액이 연간 2000억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대선 공약 이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염두에 두고 세법 개정안을 짰기 때문에 이 같은 ‘세수 펑크’가 계속되면 대선 공약 이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그렇다고 구멍난 세수를 메울 방법도 마땅치 않다. 우선 부족한 세수를 고소득층에 전가하기는 쉽지 않다. 고소득층의 경우 이미 정부의 당초 세법 개정안만으로도 내년부터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가령 연봉 5000만~7000만원대 직장인은 내년부터 소득세 부담이 평균 16만원 늘어나고 연봉 1억원 직장인은 평균 113만원, 연봉 3억원 초과는 865만원 늘어난다.
저소득층에 돌아가는 자녀장려세제(CTC)나 근로장려세제(EITC) 등 세제 지원을 축소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는 방법은 더욱 어렵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대기업 증세도 말처럼 쉽지는 않다. 대기업도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이 줄면서 내년부터 연간 1조원의 세금을 더 내야 한다는 점에서다.
여당도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눈치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가 이날 당·정 협의에서 “나머지 부족한 세수 확보는 경기 활성화로 메워야 한다”고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주용석/이태훈 기자 hohobo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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