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세법 개정안 방향을 놓고 당·정 간 이견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연 소득 5000만원 내외의 중산층에 대한 세 부담 증가 여부를 놓고서다. 새누리당은 세 부담 완화를 내세우는 반면 정부는 일정 수준의 세 부담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세법 개정 관련 당·정 협의에서 “중산층에 한꺼번에 많은 부담이 가지 않도록 각별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세 부담 증가는 납세자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 의장도 “구체적으로 세법을 ‘소득공제’ 방식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부담이 증가하는 중간 소득 계층을 최대한 배려해야 한다”며 정부를 압박했다.

하지만 정부는 소득 수준에 맞게 조세 부담의 형평성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중산층 중에서도 비교적 고소득층에 해당하는 연 소득 5000만원 이상 계층에는 일정 수준의 세 부담 증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당·정 협의에서 “박근혜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은 원칙에 입각한 세제 정상화”라며 조세 부담의 적정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마련한 원안이 유지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8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중·고소득 연봉자에 대한 비과세·감면을 축소, 실질적인 세 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내년도 세법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심기/김재후 기자 s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