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아베정권이 참의원 대승후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이르면 다음달 헌법 해석상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을 위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아도 미국 등 동맹국이 공격받았다는 이유로 타국에 반격할 수 있는 권리를 가리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정부의 유식자 회의인 '안전보장의 법적 기반 재구축 간담회'를 다음달 재가동,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헌법해석 변경 논의를 본격화할 방침이라고 일본 주요 신문들이 23일 보도했다.

이 간담회는 아베 1차 정권때인 2007년 설치돼 미·일이 공해상에서 공동 활동중에 미 함정이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 함정이 방어하고, 미국으로 향할 가능성이 있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으로 격파하는 내용 등의 보고서를 마련했으나 아베 총리가 갑자기 퇴진하는 바람에 활동이 중단됐다.

일본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일본도 집단적 자위권을 갖고는 있지만 전쟁포기, 전력보유ㆍ교전권 불인정을 명기한 헌법 9조의 해석상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는 헌법해석을 고수해 왔다.

특히 내각 법제국은 역대 정권의 집단적 자위권 헌법 해석 변경시도에 대해 "헌법해석을 변경하면 법질서가 붕괴된다. 정 필요하다면 헌법개정을 거치는 게 정도"라고 반대해 왔다.

이와 관련 아베 총리는 전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안보환경이 크게 바뀐 상황에서 국민을 지키기 위해 무엇이 필요하느냐는 관점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더 나아가 "(헌법) 해석을 단순히 바꾸는 것만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 부대가 대응하기 위해서는 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국가안전보장기본법안' 등 관련법 정비를 의원입법이 아닌 정부입법으로 추진하겠다는 입장도 내비쳤다.

한경닷컴 통합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