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국회서 리모델링 수직증축 통과는 낙관…나머지는 불투명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다주택자 양도세 폐지도 물건너 가


6월 임시국회의 법안심의가 본격화하면서 부동산 관련 현안법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국회에서는 리모델링 수즉증축 허용, 목돈안드는전세제도 등 4·1부동산대책의 후속법을 비롯해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을 담은 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그러나 리모델링 수직증축을 제외하고 분양가 상한제 등 나머지 법안들은 통과가 어렵거나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돼 자칫 4·1대책 시행에 차질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19~20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는 4·1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 법안들이 잇따라 논의된다.

국토부는 이번 국회에서 리모델링 수직증축과 관련한 주택법 개정안 통과에 가장 공을 들이고 있다.

심재철 의원(새누리당)이 의원입법으로 발의했으며 리모델링 단지의 층수를 최대 3개층, 가구수는 최대 15%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이 법안은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어 이달 말 국회 본회의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국토부는 보고 있다.

그러나 나머지 법안들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9일 4·1대책에 포함된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임차보증금 반환청구구권 양도방식)' 시행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심의한다.

개정안은 주택 임차인이 전세자금을 대출한 금융기관에게 보증금 반환청구권을 양도할 경우 금융기관에게도 우선변제권을 인정해 전세 임차인이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 등을 빌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법사위에서는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함께 논의될 것으로 알려져 진통이 예상된다.

야당은 전월세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반면 국토부는 시장 교란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어 경우에 따라 목돈안드는전세제도 법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이 법안이 통과돼야 7월중에는 목돈안드는전세제도Ⅱ와 관련한 금융상품이 출시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의 통과도 녹록지 않다.

정부는 4·1대책에서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시 기존주택의 전용면적 내에서 2주택 공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현금청산시기를 관리처분인가 이후로 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일부 조합원의 반대에 부딪히면서 지난 4월 국회에서 본회의 통과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4·1대책에서도 처리 의지를 밝힌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법안(주택법 개정안)은 사실상 6월 국회 통과가 물건너갔다.

현재 법안이 국회 계류중으로 20일 국토위에서 재논의할 가능성이 있지만 야당인 민주통합당이 여전히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개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야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에 대해서도 당론으로 반대하고 있어 법 개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주택 바우처(주택법 개정안), 행복주택 도입(보금자리주택건설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위한 법안은 최근에서야 발의돼 6월 국회에 상정하지 못하고 다음 국회에서 논의된다.

국토부는 4·1대책은 아니지만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공동주택 생활소음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20일 열리는 국토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층간소음 등 분쟁 해결을 위한 생활소음 기준 근거를 마련하고 환경부와 공동으로 별도의 주거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고시할 방침이다.

그러나 환경부와 생활소음 기준 마련에 대한 근거를 어느 법에 두느냐를 놓고 이견이 있어 이달중 최종 본회의 통과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국회 상정이 되지 않은 일부 법안을 제외하고 나머지 4·1대책 후속법안은 이달중 통과돼야 대책의 효과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국회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백방으로 뛰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sm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