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특별보고관 "북한당국 재송환 청소년 보호해야"
UNHCR 대표 "국제 관습법상 강제송환 금지원칙 준수해야"

유엔이 라오스에서 추방된 탈북 청소년 9명이 강제북송된 사건과 관련해 북한 당국에 이들의 안전보장을 요구했다.

마르주끼 다루스만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 당국이 대부분 미성년자이고 고아인 것으로 알려진 9명의 탈북 청소년들을 제대로 보호할지 우려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도네시아 국회의원인 다루스만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이들 청소년이 현재 어디에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 알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 "그러나 이들이 북한에 송환되면 받게 될 처벌과 대우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관련 당국 모두는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보호해야 할 책임을 저버린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면서 "누구도 돌아가면 사형이나 고문 등의 처벌과 학대에 직면하게 될 북한으로 재송환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만일 청소년들이 이미 북한으로 재송환됐다면 북한 당국은 이들 스스로 자신들의 지위와 행복을 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국제사회에 투명성을 보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대표도 "이들이 북한으로 되돌아 갔을 경우 기본적인 인권과 안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테레스 대표는 특히 "생명과 자유가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로 되돌아가게 만들 수 있는 어떠한 직·간접적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면서 국제 관습법상의 강제 송환 금지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유엔난민기구는 공유된 정보를 토대로 탈북 고아 9명 가운데 5명이 어린이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엔은 그동안 여러 결의안을 통해 탈북자나 재송환된 사람들의 인권 상황, 특히 재송환자들이 받게 될 처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해왔다.

이와 별개로 유엔 인권위원회는 지난 3월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는 심각하고 조직적이며 광범위한 인권 침해 행위와 발생 가능한 모든 범죄'를 조사할 `북한 인권에 관한 사실조사위원회(Commission of Inquiry: COI)를 구성한 바 있다.

(제네바연합뉴스) 류현성 특파원 강병철 기자 rhew@yna.co.krsolec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