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배정돼야 직무관련성 초점 맞춘 정밀 심사
정무위 소속되면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 불가피할 듯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미궁 속에 빠진 가운데 주식 부자인 안 의원이 안전행정부의 주식백지신탁 심사를 '무사히' 통과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안랩주식 186만주, 1천143억9천만원 상당(7일 종가 기준)을 보유한 안 의원은 당선 이후 한 달 내에 안행부 산하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해야 한다.

그러나 보유 주식과 직무관련성 여부가 심사의 초점이기 때문에 상임위 배정이 확정돼야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입법·사법·행정부 공직자가 보유한 주식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곳이다.

이 위원회의 집계를 보면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심사청구 대상자 가운데 보유 주식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통지를 받고 1개월 내에 주식을 매각했거나 백지 신탁한 건 18.8%에 불과했다.

반면 81.2%는 심사를 통과했다.

안행부 관계자는 "특히 행정부 공직자일수록 아예 심사청구를 하지 않고 스스로 매각하거나 보유주식을 허용범위인 3천만원 이하로 낮추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매각이나 백지신탁 판정 비율이 낮은 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안 의원은 거액의 주식을 보유했다는 점에서 주식 백지신탁심사위원회가 꼼꼼하게 살필 가능성이 크다.

현재 주식 백지신탁 심사위원회는 이달 13일로 예정됐으며 그 이전에 안 의원의 상임위 배정이 완료돼 심사 신청을 한다면 당일 심사가 가능하다.

그렇지 않으면 안 의원 건(件)은 다음으로 밀릴 수 있다.

안 의원이 전임자인 노회찬 전(前) 의원이 속했던 정무위에 배치되거나 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산업통상자원위 등으로 가면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안 의원 역시 주식을 백지 신탁하거나 처분해야 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교문위)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 제안대로 안 의원이 교문위로 가는 게 성사된다면 모든 게 일사천리다.

안 의원의 주식 보유와 교문위는 업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정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도 쉽지 않다.

교섭단체별 상임위 위원정수는 여야 합의사항이기 때문에 이용섭 의원이 정무위로 옮기고 안 의원이 교문위로 넣는 이른바 '트레이드'가 성립하려면 여당의 동의도 필요해서다.

다시 말해 여당이 반발하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일각에선 관행대로 안 의원이 정무위를 배정받고 주식 백지신탁심사에서 직무관련성이 있다는 판정을 받는다고 해도 '밀어붙이기' 식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다.

실제 경남기업 최대주주로 340만1천336주, 22억원 상당을 보유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은 제19대 국회의원 당선 이후 정무위원회와 예결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가운데 주식백지신탁심사위가 보유 주식을 매각 또는 백지신탁하라는 판정을 내렸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으로 대응했다.

소송으로 시간을 끌면서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미룰 수 있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 제18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정 의원과 배영식 의원도 각각 정무위에 배정된 상황에서 주식백지신탁 심사 결과, 매각 또는 백지 신탁하라는 판정을 받고도 소송으로 회피해 3심 소송이 끝나기 전에 임기를 마쳤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yulsi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