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당원 지위·권리 강화…'親老' 당헌 추진

민주통합당이 그동안 각종 선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던 노인층의 지지를 얻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25일 비공개 간담회에서 5·4 전당대회에서 개정할 당헌에 '노인 당원의 지위와 권리'와 관련한 내용을 신설하기로 했다.

당헌이 개정되면 지역구 지방의원 선거후보자 추천 시 전략공천 특별 배려 대상에 노인이 포함되는 한편, 공직선거 후보자 심사 시에도 특별 배려 대상에 노인을 포함하게 된다.

연령 기준 65세 이상에 해당하는 노인을 일정 비율로 공천한다는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현재 당헌에는 전국노인위원회 설치에 관한 내용만 들어 있을 뿐 별도의 노인 당원의 권리를 명시하지 않은 것에 비하면 진일보한 결정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노력은 지난 대선에서 투표 연령층의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지 못해 정권교체에 실패했다는 판단에 뿌리를 두고 있다.

대선패배 후 당내에서는 '10년 전 노무현을 찍었던 40대가 10년 뒤 50대가 돼서는 왜 민주당에 표를 주지 않았느냐'는 자성의 목소리가 꾸준히 흘러나왔다.

최근에 강령에서 북핵을 '한반도 평화의 위협'으로 규정하는 등 중도 진영으로의 궤도 수정 가능성을 타진하는 것도 보수화하는 50대 이상 연령층의 마음을 잡으려는 전략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민주당은 그동안 노년층 유권자의 마음을 잡지 못했다.

지난 17대 총선에서 민주당 전신인 열린우리당의 정동영 당시 의장은 '60~70대 유권자 폄하 발언' 논란에 휩싸여 노인단체를 돌며 머리를 숙여야 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노인회를 방문해서 이 심 회장으로부터 "노인 우습게 여기면 안 되겠구나, 확실히 인식하시라"는 쓴소리를 듣기도 했다.

민주당은 당초 이번 당헌 개정 시 현재 '45세 미만'인 '청년'의 기준을 '39세 미만'으로 낮추려 했다.

`젊은 정당'을 지향하겠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연령별 유권자 구성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나와 결국 '42세 미만'으로 기준을 다시 올렸다.

고령화 추세에 대비해 청년의 기준을 조정한 것이다.

당 고위 관계자는 "노년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지 못했던 당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노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서겠다는 뜻"이라며 "노인 당원의 참여를 활성화하는 것부터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kj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