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오는 6월까지 ‘공직자의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일명 김영란법)’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정을 추진한 이 법은 공직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을 경우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공직자가 민간 부문에서 근무하다 고위공직자 등으로 재임용될 때 이해 관계를 신고하고, 관련 직무에 일정기간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권익위는 지난해 8월 김영란법의 입법예고를 마쳤다. 하지만 법무부를 비롯해 일부 부처는 법을 제정하기보다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입법이 늦어지고 있다.

권익위는 또 부패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9월까지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현재 180여개의 신고 대상 범죄에 학교급식 위생, 위험물 안전, 자동차 관리 등 안전과 관련된 범죄를 추가하고, 자진 신고자 책임감면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법제처도 이날 업무보고에서 4·1 부동산대책 관련 입법을 적극 지원키로 했다. 사전 입안 지원, 입법예고기간 단축, 사전 심사 등에서 도움을 줄 방침이다. 이를 통해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법, 주택법 등 관련 법률 18건 가운데 17건을 상반기 안에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업무보고에서 법제처에 각종 법령을 이해하기 쉽고 찾기 쉽게 만들 것을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상대방과 통정(通情)한 허위의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 이 얼마나 거리감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인가. ‘상대방과 서로 짜고 거짓으로 하는 의사표시는 무효로 한다’로 고치면 쉽고 이해가 빠르다”며 “법제처를 중심으로 ‘기본법 알기 쉽게 만들기’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달라”고 말했다.

정성택 기자 naiv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