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여야는 청문보고서에서 채 내정자에 대해 "다수의 의원들은 검사로서의 풍부한 수사 경험과 능력, 청문회 과정에서 보여준 검찰의 비리·추문에 대한 반성과 검찰개혁 의지, 도덕성과 관련해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직을 수행할 자질과 능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며 '적격' 판정을 내렸다.

채 내정자는 지난 18대 국회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위의 합의에 따라 새로 도입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제도의 적용을 받은 첫 검찰총장 내정자이다.

법사위는 오는 10일과 11일 각각 서기석, 조용호 헌법재판소 재판관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12일엔 이들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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