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 답변서 첫 언급…"정치편향 우려 사건 맡겨"
"상설특검 위헌소지 검토 필요…제도특검 형태가 바람직"

채동욱(54·사법연수원 14기) 검찰총장 내정자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의 대안 중 하나로 '특임검사 임명 확대' 카드를 빼들었다.

중수부의 직접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대검 공안부처럼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를 총괄하도록 하되 대형사건은 특임검사를 통해 수사하도록 하겠다는 복안인 셈이다.

여야 합의사항인 상설특검은 위헌소지 등을 충분히 검토한 뒤,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보다는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채 내정자는 1일 '대검 중수부 폐지 등'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민주통합당 박영선 의원의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중수부의 순기능이 사장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를 기획·지휘·지원할 전담부서 신설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적 편향성 및 공정성 시비 우려가 큰 사건에 대해서는 내부비리에 한해 운영하던 특임검사 제도를 확대해 운영하겠다"며 "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일선청 특별수사 체계의 재설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반 특수사건은 서울중앙지검 등 일선 지방검찰청 특수부에서 처리하고 중·대형 특수사건은 맞춤형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처리하겠다고 채 후보자는 설명했다.

검찰 내 대표적인 '특수통'인 채 내정자가 특임검사 확대 등을 포함한 중수부 대체 방안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특임검사 제도는 '스폰서 검사' 사건이 터진 직후인 2010년 대검찰청 훈령에 의해 도입됐으며,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수사결과만 검찰총장에게 보고해 수사의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 김광준 전 부장검사 수뢰 등 세 건을 특임검사가 수사했다.

상설특검제 도입 필요성을 묻는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질의에 채 내정자는 "기본권 침해, 권력분립원칙 위배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해 제도 설계가 이뤄져야 한다"며 "상설특검을 도입해야 한다면 기구특검 보다는 위헌 소지가 상대적으로 적고 미국에서도 합헌성이 인정된 형태인 제도특검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제도특검은 일반법에 특별검사 운용의 근거규정을 두고 필요할 때마다 특검을 임명해 수사하는 방식이고, 기구특검은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상설 특검사무소를 설치하는 형태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와 같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별도 기구 설치에 대해서는 "권력분립원칙 위배, 국가소추권 이원화 등 위헌 소지가 크고 기존 검찰과의 이중수사 같은 수사권 충돌 등 부작용도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

기소독점권, 공소유지권 등 검찰 권력에 대한 견제장치 도입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공감대를 나타냈다.

채 내정자는 "기소권 및 공소유지권은 통일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중요사건에 한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시민위원회에 회부하고 검사 등 검찰 간부에 대한 수사과정의 공정성을 더 확보하기 위해 5대 고검에 별도의 검찰시민위원회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채 내정자는 "검찰관련 비리 척결을 위해 대검 감찰본부 조직 및 인력 확대는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제식구 감싸기'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외부 인사를 영입해 감찰을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사법적 관여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경찰권의 비대화 방지나 경찰수사의 공정성·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행위 전속고발권을 부여한 데 대해 채 내정자는 "공정위가 고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하는 경우라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 등 제3의 기관이 고발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박대한 김승욱 기자 pdhis959@yna.co.krkind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