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부조직법 심야 타결…22일 본회의 처리, 새정부 출범 25일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여야, 정부조직법 심야 타결…22일 본회의 처리, 새정부 출범 25일만에 가까스로 정상화
여야가 그간 논란이 돼온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21일 밤 12시께 전격 합의했다.

이철우 새누리당·윤관석 민주통합당 원내 대변인은 이날 오후 11시15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쟁점 사안인 지상파 무선국 관할과 종합유선방송(SO)의 변경 허가 사항을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했다고 공동 발표했다.

양당이 최종 합의한 안은 지상파 무선국의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의뢰하고, 미래부 장관은 기술적 심사를 마친 후 결과를 방통위에 송부하며, 방통위는 이를 반영해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SO 허가권은 미래부 장관이 갖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한발씩 양보한 것이지만 민주당의 안이 더 많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많다. 결국 지상파 방송 허가권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갖도록 했고, SO 변경 허가도 방통위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공동 기자회견 후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조직법이 출범 후 한 달간 통과되지 않아 여당에서 양보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연이 있었다”고 했다.

양당은 22일 오전 9시 방송법과 전파법을 심의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를 비롯해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심사위원회를 차례로 열고 11시 본회의에서 정부조직과 관련된 40개 법을 일괄 처리키로 했다고 양당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이와 함께 주택 취득세 감면 연장 내용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민생 관련 법도 함께 처리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당은 정부조직법 처리 시한으로 합의한 이날에도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계속했다. 이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이날 오후 2시에서 4시, 6시, 8시, 10시, 11시, 22일 오전 11시로 6차례나 연기되는 진통을 겪었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여야의 ‘식언(食言)정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가 정부조직 개편안 처리를 합의한 지 4일이 지났지만 국민의 관심사도 아닌 지엽적 사안을 놓고 티격태격하면서 시한을 지키지 못해서다. 특히 한 치의 양보도 없이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불신의 늪에 빠진 우리 정치의 현주소를 보여준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김재후/이호기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