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허가권·SO 사전동의제' 여야 이견…본회의 처리 미지수

국회는 2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등 새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17부3처17청' 조직을 법적으로 뒷받침하려면 9개 상임위에서 총 40개 법안이 수정돼야 하는데 현재까지 7개 상임위에서 35개의 법안을 처리한 상태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나머지 2개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에서 5개 법안을 통과시킨 뒤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일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막판 쟁점은 지상파 방송의 허가권 문제와 종합유선방송(SO)과 관련한 사전동의제의 범위와 관련한 것으로, 문방위 소관이다.

먼저 지상파 방송의 허가추천권을 방송통신위가, 허가권을 미래부가 각각 갖도록 한데 대해 민주당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SO 사전동의제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이 허가·재허가, 법령 제개정의 경우에만 방통위의 사전동의가 적용된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변경허가에 있어서도 사전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양당은 지난 17일 정부조직법과 쟁점 현안을 일괄타결하면서 전날(20일) 본회의 처리를 합의했으나 이들 조항의 해석이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함에 따라 본회의 자체를 열지 못했다.

문방위에서의 여야간 입장차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이날 본회의 처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초 여야는 3월 임시국회 일정을 조율하면서 20-21일 이틀간 본회의 일정을 잡았기 때문에 이날 본회의마저 무산되면 지루한 대치 끝에 가까스로 타결된 정부조직개편 문제가 다시 불거질 공산이 크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