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17일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만든 원안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수용됐다.

특히 막판까지 여야 간 핵심 쟁점이던 종합유선방송(SO) 관할권도 당초 원안대로 미래창조과학부가 가져오면서 미래부는 명실상부한 정보기술(IT) 및 방송·통신 융합 기능을 총괄하는 부처가 됐다. 다만 방송 부문과 관련해 민주당이 그동안 주장해왔던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다수 반영됐다.

이날 양측이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SO 관할권은 미래부로 이관된다. 다만 미래부 장관이 SO나 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 등을 허가·재허가하는 경우와 관련 법령을 제·개정할 때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비보도 등 방송의 공정성·공익성과 관련 없는 콘텐츠 사업자(PP)와 인터넷(IP)TV 관련 부문도 당초 원안대로 미래부에 넘어간다. 다만 IPTV 사업자는 직접 사용 채널 및 보도 채널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관련법을 19대 국회 임기 중에는 개정하지 않도록 했다.

정보통신기술(ICT) 진흥 정책도 미래부가 종합 조정하고 국내 기업이 해외 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ICT 진흥 특별법’ 제정안 등을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파와 주파수 관련 사항도 미래부 장관이 관할한다. 다만 주파수 관리의 경우 통신용은 미래부가, 방송용은 현행대로 방통위가 하도록 했다. 다만 신규 및 회수된 주파수의 재분배는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주파수심의위원회(가칭)를 설치해 심의한다.

방통위는 현행처럼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유지한다. 소관 업무에 한해 법령 제·개정권과 예산 관리 및 편성권을 가진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의 관리 및 편성권은 미래부 장관과 방통위원장이 공동으로 관장하되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 사항을 분리하도록 했다.

SO 이관에 따른 방송의 공정성 확보 방안도 함께 마련됐다. 방통위가 방송사의 허가 및 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현행 방송법 제18조의 취소 사유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한 때’를 추가했다.

현행 대통령 직속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산하로 조정하되 합의제 중앙 행정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유지하도록 했다.

중기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하게 된다. 농림축산부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변경하고 축산물 안전관리 업무 중 농장·도축장 및 집유장의 위생 관리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아닌 농림부 관할로 두기로 했다. 미래부 산하로 이관되는 우정사업본부는 별도의 직제를 둬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은 이에 대해 “합의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새 정부와 여야가 힘을 합쳐 미래부를 활성화해 우리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