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지 21일 만인 17일 정부조직법 개정안 협상이 원안대로 최종 타결됐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46일 만이다. 여야는 정부조직법을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수석부대표가 참석한 4인 회동에서 종합유선방송(SO) 소관 업무를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등 ‘17부3처17청’ 규모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

여야는 그동안 최대 쟁점이던 SO 소관 업무를 박근혜 대통령 구상대로 미래부로 이관하는 대신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방송 공정성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3월 임시국회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다만 미래부가 SO·위성TV 등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허가·재허가하거나 관련 법령의 제·개정시엔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관련해선 정부가 올 상반기 중에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포함해 전반적인 금융감독체계 개편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기업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고발 요청권을 감사원장과 조달청장, 중소기업청장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중기청장은 국무회의에 배석한다.

아울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되 현행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토록 했다. 농림축산부의 명칭은 농림축산식품부로 바뀐다. 상설특검제 및 특별감찰관제 도입과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법무부 주요 요직에 검사 임용제한 등 사법개혁에도 합의했다.

정부조직법 개정과 별개로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위해 오는 6월까지 인사청문회법을 개정키로 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 감사원 조사가 미진할 경우 국정조사를 실시하고 지난 대선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여직원 댓글 사건’도 검찰 수사가 완료되는 즉시 국정조사를 하기로 했다.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3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