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서울 노원병)와 이재균 새누리당 국회의원(부산 영도)이 14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옛 국가안전기획부의 도청 녹취록을 인용해 삼성그룹에서 떡값을 받았다는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노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노 대표는 2005년 삼성에서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고 인터넷에 올렸다.

대법원은 이와 함께 4·11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에게 화장품 선물세트를 돌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선거사무장 정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태훈/정소람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