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못받고 국민연금 불이익…공무원연금 일시 수령자 '한숨'
광주에 살고 있는 임모씨(56)는 요즘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었던 그는 1998년 외환위기 때 22년간의 공직 생활을 접고 퇴직했다. 임씨는 당시 집안 사정을 이유로 공무원연금을 일시금(7700만원가량)으로 받은 것을 지금도 후회한다.

이후 임씨는 생계를 위해 민간 기업에 재취업했지만 똑같이 일하는 동료에 비해 상대적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다. 퇴직 일시금을 받았던 그는 현행법상 공무원연금(퇴직연금 등) 수급권자로 등록돼 정상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물론 임의가입은 가능했지만 많지 않은 월급(약 100만원)에 연금 보험료 전액(9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도입하기로 약속한 기초연금도 최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공무원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가입자에 대해선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면서 임씨는 기초연금 역시 단 한 푼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공무원연금공단에 따르면 임씨처럼 공무원연금을 일시금으로 타간 사람은 1982년부터 2011년까지 14만3000여명이다. 1999년 이전에는 일시금을 선택한 비율이 50%에 채 미치지 못했다. 연금 선택률은 1999년 66.7%로 높아진 뒤 2004년에는 90%를 넘었다. 2011년에는 공무원 퇴직자의 92.4%가 일시금이 아닌 연금 방식을 택했다. 공무원연금의 수익비(낸돈 대비 돌려받는 비율)가 국민연금보다도 높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연금 방식을 선호하는 이들이 늘어난 때문이다.

그러나 그 전에 일시금을 받아간 퇴직 공무원 가운데 어려운 생계를 위해 다시 취업 전선에 나선 이들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사실상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임씨는 “하도 답답해서 수년간 법률구조공단, 국민권익위원회, 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를 찾아다녔지만 법률을 고치는 것외에 다른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을 들어야 했다”며 “(박 당선인이 약속한) 기초연금마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니 이제 어디가서 하소연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