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임기 초반 운명을 결정할 2월 임시국회가 4일 시작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만든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 처리 여부와 국무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최대 쟁점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택시법이 다시 국회에서 의결될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약속한 부동산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이 처리될지도 관심사다.

○통산분리·미래부 기능이 쟁점

2월 임시국회 4일 시작…정부조직법, 원안대로 통과?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은 오는 14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데 합의하고 여야 각 3인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했다. 야당은 ‘공룡 부처’라는 지적이 나온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업무 조정,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독립, 중소기업청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을 요구할 계획이다.

과거에도 인수위가 내놓은 정부조직법의 내용이 국회에서 바뀐 적이 많았다. 2008년 이명박 당선인이 추진했던 외교통상부와 통일부의 통합이 국회 논의 과정에서 무산된 게 대표적이다. 당시 여야가 이를 두고 싸우는 바람에 법안이 대통령 취임식 사흘 전에야 통과됐다.

○임기 초반 장관 공백 가능성

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4~8일) 후보자가 지명된 뒤 각종 검증자료를 확보해 12~13일께 국회에 임명동의안이 제출되면 일러야 18~19일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새 정부 출범 다음날인 26일 본회의를 열어 총리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20~22일 사이에 열릴 전망이다. 장관 후보자 17명 가운데 일부에 대해 야당이 자질 문제를 제기하면 과거처럼 조각이 마무리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하는 파행을 맞을 수도 있다.

○택시법·취득세법도 관심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에 돌려보낸 상태로, 여야는 재의결 또는 대체입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5인 협의체를 구성키로 했다.

취득세 감면 연장 법안은 지난달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 의장이 발의했다. 법안 통과시 1월1일 거래분부터 감면이 적용된다. 지방세인 취득세가 감면돼 생기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정부가 어떻게 보전해줄지가 관건이다. 쌍용차 사태에 대한 해법도 쟁점이다.

이태훈/허란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