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은 29일 이명박 대통령이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과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 등 측근을 특별사면한 데 대해 국민의 뜻과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상일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청와대가 권력형 범죄를 저지르고도 형기를 마치지 않은 대통령의 핵심 측근을 특별사면한 것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국민의 강력한 반대와 여론의 경고를 무시하고 특별사면을 단행한 것은 대통령의 사면권 남용이고 사법정의에 어긋나는 것"이라면서 "강력한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의원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개인의 은원(恩怨)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략적인 사면이 반복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불법행위로 재판을 받더라도 사면이라는 구세주가 남아있다는 인식 때문에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가 끊어지지 않는 것이다.

사면권을 대통령 개인의 의지에만 맡겨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원내 핵심 관계자도 "특별사면은 '정의롭게 일하다가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지른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한다"며 "나쁜 짓을 해서 국민을 실망시킨 사람을 특별사면해주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6선의 이인제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치적 의도가 있는 사면,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는 사면은 사면권 남용으로 잘못된 선택"이라고 지적했고, 김성태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사면권은 국민화합이나 형사사법제도의 경직성을 완화할 목적으로 행사돼야 하는데 이번 측근 사면은 어느 한 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한편 친박(친박근혜)계 원로로 이번에 함께 특별사면을 받은 서청원 전 미래희망연대 대표의 경우 지난해 여야 의원 254명이 석방촉구 탄원서를 냈었다고 당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현혜란 기자 runr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