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업무경비 이체된 MMF계좌에서 딸 유학비도 송금"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민주통합당 서영교 의원은 23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직 당시 특정업무경비 1억1천여만원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 재임 시절인 2007년 10월12일 신한은행 서초동 법조타운 지점에서 MMF(머니마켓펀드)계좌를 개설, 같은달 15일부터 지난해 9월6일까지 총 36차례에 걸쳐 특정업무경비를 입금한 계좌에서 MMF계좌로 3억306만446원을 이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같은 기간 MMF 계좌에서 특정업무경비가 입금된 계좌로 다시 이체된 금액은 1억8천870만1천833원에 그쳐 그 차액인 1억1천435만8천613원은 사실상 이 후보자가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차액에 대한 사용처 소명을 요구했다.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관에서 퇴임한 지난해 9월14일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MMF 계좌의 잔고를 984만2천원으로 신고했으나 현재 이 계좌의 잔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또한 "MMF계좌에서 총 3차례에 걸쳐 3녀의 유학자금 1만6천달러(약 1천700만원)를 송금한 내역도 확인됐다"면서 "특정업무경비가 자녀의 유학자금에 유용됐다면 명백한 공금횡령"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초단기투자상품인 MMF계좌를 개설, 거액의 특정업무경비를 수시로 입출금하며 `이자놀이'를 했다는 것은 국가예산을 쌈짓돈처럼 사용한 비리 공직자의 전형"이라며 자진사퇴를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 후보자에 대해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박기춘 원내대표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법적 고발 문제에 대해 "그 부분도 검토대상"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수경 기자 hanks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