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시 대체입법 내용ㆍ여야 협상상황 주목

새누리당은 정부가 22일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일명 `택시법'을 거부키로 한데 대해 각계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 입장을 정하기로 했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확대 원내대책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의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면서도 "정부가 대체입법을 하겠다는 생각이 있으니 내용을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거기에 대해 택시업계나 민주통합당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를 들어봐야 할 것"이라며 "그것을 들어보고서 최종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철우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을 통해 "여야 국회의원 절대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그러나 정부가 택시지원 특별법을 만들어 택시업계와 협의를 한다고 하니 지켜볼 것이며, 택시업계가 수용하지 못하면 국회에서 재의결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회가 여야 합의(찬성 222명)로 통과시킨 택시법 개정안을 정부가 거부한 데 대해 내심 불편함을 표시하면서도 즉각적인 재의 절차를 밟기보다 여론수렴 작업을 거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 고흥길 특임장관 등은 전날 저녁 이 원내대표를 찾아 국무회의에서의 택시법 개정안 거부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대체입법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택시법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속도조절론'으로 읽힌다.

아울러 쌍용차 국정조사 실시를 둘러싼 여야 간 이견,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를 둘러싼 견해차 등으로 1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하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정부가 재정지원, 총량제 실시, 구조조정, 운송비용 전가 금지와 장시간 근로 방지, 택시서비스 개선, 조세감면 등의 내용을 담은 대체입법을 내놓겠다고 한 만큼 이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것이다.

원내 한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당장 재의절차가 이뤄질 수는 없을 것"이라며 "정부의 대안을 지켜보고 택시업계와 당내 의견을 수렴하는 등 속도조절이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 새누리당은 23일 의원총회를 열어 택시법 개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기어코 재의를 해야겠다고 요구하면 이를 수용할 생각"이라고 말해 여야 협상 결과에 따라 지난 1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택시법 개정안의 재의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국토해양위원인 안효대 의원은 "재적의원 3분의 2가 넘는 222명이 찬성해 처리한 것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들 큰 의미가 있겠느냐"며 "택시법 개정안에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진 심재철 의원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넣는다는 잘못된 개념을 적용하면서까지 택시업계를 지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정부의 거부권 행사는 당연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범현 기자 kbeom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