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법’ 개정안(일명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1일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법안이 이날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온 만큼 거부권 행사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일단 오는 15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택시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놓고 국무위원 간 토론을 벌인 뒤 22일 김황식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한은 오는 26일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가 국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택시법 대신 종합대책안을 만들고 특별법까지 제안했는데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돼 난감하다”며 거부권 행사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수송분담률이 9%밖에 되지 않는 택시가 버스(31%) 지하철·기차(23%)와 같은 대중교통 대접을 받는 게 형평성에 어긋나고, 택시업계에 들어갈 연간 1조9000억원도 국민 세금으로 메워야 하는 전형적인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 법안’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청와대는 그러나 택시법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데다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사항으로 여겨져 고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택시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임기 말 국회와의 충돌은 물론 새 정부와도 마찰을 빚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