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처벌 강화=6월부터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종전 ‘5년 이상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높아진다.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가 전면 폐지되고, 강간죄의 형량도 현행 5년 이상에서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으로 강화된다.

◆성폭력 예방교육 의무기관 확대=성폭력 예방교육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등학교에만 의무화돼 있었지만 내년 6월부터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로 확대된다. 의무기관은 성폭력 예방교육을 하고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저소득 한부모가족의 12세 미만 아동 양육비가 월 5만원에서 월 7만원으로 인상된다. 그동안 지원 연령은 연차적으로 확대됐으나 지원금액은 2005년부터 8년간 5만원으로 동결돼왔다.

◆배출가스 원격측정제 도입=과속 단속하듯 원격장비를 이용해 자동차 배출가스를 측정하는 제도가 2월부터 실시된다. 배출가스가 환경기준을 초과하면 주소지로 개선명령 통지서가 온다.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정비소로 가서 개별적으로 점검을 받아야 한다. 수도권에서 휘발유 및 가스 차량을 대상으로 우선 실시한 뒤 차차 확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