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주민번호 수집 전면 금지=2월부터 인터넷상에서 주민등록번호 신규 수집과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위반시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자들은 주민번호를 대체할 방법으로 아이핀,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등을 사용해야 한다.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제도 강화=1월부터 휴대용 무선기기의 전자파 기준이 강화된다. 지금까지는 인체의 머리에 주는 영향만을 고려했지만 앞으로는 머리 몸통 사지 등 인체의 모든 부위로 대상이 확대 적용된다. 전자파흡수율 인증 대상 기기도 휴대폰에서 노트북, 무전기, 무선마이크 등 인체에 근접(20㎝ 이내) 사용하는 모든 휴대용 무선기기로 확대된다.

◆무료 와이파이 지역 2000곳으로 확대=1월2일부터 무료 와이파이를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장소가 2000곳으로 늘어난다. 인증 방식도 기존 주민번호 실명인증에서 휴대폰 번호나 이메일 등록 인증으로 바뀐다.

◆700㎒ 주파수 무선마이크 사용 종료=노래방과 각종 행사장 등에서 사용하는 700㎒ 무선마이크를 11월부터 쓸 수 없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