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택시법) 개정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택시법이 본회의에 올려질 경우 즉시 전국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선언했던 버스업계는 27일 운행 중단 계획을 철회하면서 택시법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 전망이다.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7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정부에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한 달간 시간을 줬는데도 정부가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며 “택시법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국회 국토해양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잇달아 통과한 택시법은 여야 모두 처리에 합의한 상황이어서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택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도 버스나 지하철처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받는 지원금이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또 버스처럼 지자체가 업계의 손실을 전액 보전해주는 ‘준(準)공영제’가 시행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에 따라 현재 7600억원 정도를 지원받는 택시업계 보조금이 최소 두 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당초 택시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는 즉시 전면 운행 중단을 강행하겠다는 초강경 카드를 꺼냈던 버스업계는 이날 이 계획을 철회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성명에서 “새해 벽두부터 국민이나 정부와 여당, 특히 대통령 당선인에게 부담과 심려를 끼쳐서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부득이 운행 중단 계획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다만 버스연합회는 “택시법보다는 택시에 맞는 맞춤형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버스업계가 전면 운행 중단을 철회한 배경엔 시민들의 비난 여론을 의식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택시법 통과에 대해 버스업계가 반대한 건 택시가 ‘대중교통수단’으로 법규화될 경우 재정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판단 때문이다. 지금까지 버스에 지원한 보조금을 택시와 나눠가질 수밖에 없다는 우려에서다. 뿐만 아니라 버스업계가 열악한 처우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종사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으로 시내버스 기사(4~7년차 기준) 연봉은 평균 4021만원. 택시기사 평균 수입(2000만원)의 두 배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불편은 외면한 채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으름장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이날 감차 보상 및 택시요금 인상 등을 포함한 ‘택시산업 발전 종합대책’을 내놨다. 국토부는 연초부터 택시업계가 요구한 5개 항목 중 대중교통 법제화를 제외한 △요금 인상 △감차 보상 △LPG 가격 인하 △유류 다양화 등 네 가지 항목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밝혔다.

강경민/김진수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