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호처는 19일 대통령선거의 당선인 확정되는 순간부터 당선인에 대해 현직 대통령에 준하는 경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2월25일 취임 전까지 예비 대통령으로서 현직 대통령에 버금가는 예우를 받는다.

앞서 경호처는 이달 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통령 취임일까지 당선인에 대한 경호안전 임무를 수행할 전담 경호대를 편성했다. 이 경호대에는 근접 경호요원뿐 아니라 폭발물 검측요원, 통신지원 요원, 보안관리 요원, 의료지원 요원, 음식물 검식 요원 등이 편성돼 있다.

당선인에게는 특수 제작된 벤츠 600 방탄 차량이 제공되며, 경호처 소속 전문요원이 운전을 전담한다. 필요에 따라 교통신호 통제 편의도 제공된다.

당선인이 요청하면 대통령 전용기나 헬기, KTX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경호처는 당선인의 사저와 사무실 등에 금속 탐지기를 설치하는 등 당선인에 대한 24시간 경호ㆍ경비활동도 실시할 예정이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도 경호 대상이다.

숙소의 경우 자신의 사저에 머물러도 되지만 정부가 제공하는 안전가옥(안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식 전까지 삼청동 안가를 이용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사저를, 김대중 전 대통령은 사저와 안전가옥을 함께 사용했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