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브리핑을 갖고 "선거일엔 어떤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자제해 달라" 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일인 오늘 인터넷·SNS·문자 메시지 등을 통해 특정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후보자에 대한 비방 또는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 라며 "선거일엔 누구든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선거일에 선거운동을 하면 공직선거법(제254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일반적 사전 선거운동보다 더 무겁게 처벌된다.

선관위의 대선 당일 선거운동 금지 주문은 이날도 박근혜(새누리당) 문재인(민주통합당) 후보 측이 불법 선거운동 여부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상 이날 대선 후보와 소속 정당 등은 투표 자체를 독려할 순 있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발언은 위법 행위로 간주된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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