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선관위, '문재인 지지' 문자 검찰에 수사 의뢰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이 문자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어젯 밤에 보낸 것인데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의 사이버 관련 부서에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 접수된 글이나 영상물 건수가 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newsinf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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