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일인 19일 새벽 특정 후보를 지지해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 발송 건과 관련,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1항은 선거일에 투표 마감시각 전까지 선거운동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선관위에 따르면 이 문자에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위해서 저 문재인에게 투표해 주십시오'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발신번호는 선거일을 뜻하는 '1219'로 돼 있다.

이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측은 "어젯 밤에 보낸 것인데 트래픽에 걸려 늦게 도착한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중앙선관위의 사이버 관련 부서에 인터넷과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상에서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신고 접수된 글이나 영상물 건수가 3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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