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산이나 해안ㆍ섬처럼 건물이 없는 지역에도 고유의 좌표가 생긴다. 지금까지 산악ㆍ해안과 같은 곳의 위치표시는 필요에 따라 소방ㆍ해양경찰ㆍ국립공원ㆍ한국전력 등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설정해왔다. 이에 따라 조난 등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위치를 확인하더라도 기관마다 위치표시 방식이 달라 구조가 늦어졌던 문제점이 개선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건물이 없는 지역의 위치를 쉽게 표시할 수 있도록 격자형 좌표 개념의 국가지점번호 제도를 시행하기로 하고 기준점을 확정ㆍ고시한다고 11일 발표했다.

기준점은 우리나라의 지도제작 원점(UTM-K)에서 남쪽으로 700km, 서쪽으로 300km 지점이며 동경 124도20분11초, 북위 31도38분51초로 정해졌다.

국가지점번호는 최남단의 이어도 종합해양기지와 최서단의 가거초 해양기지, 최동단의 독도를 포함하는 전 국토와 인접해양을 좌표체계 격자로 구분해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매겨진다.

지점번호를 매길 때는 전국을 100km×100km의 격자로 구분한 뒤 100km 단위는 한글을 사용하고,이 격자를 다시 10m×10m의 격자 1만개로 나눠 4개의 아라비아 숫자를 표기한다. 이런 방식에 따르면 기준점은 가로가 ‘가0000’, 세로가 ‘가0000’으로 ‘가가00000000’으로 표기된다. 최동단의 섬인 독도 동도의 독립문 바위지점은 가로가 ‘마8787’, 세로가 ‘사2465’로 ‘마사87872465’로 표기된다.

김현기 행안부 지방세제관은 “국가지점번호 도입으로 국토나 영해 어디에서나 안전사고에 대한 대응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