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수, `얌체 리니언시' 규제법 발의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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