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희수 의원은 최근 담합행위를 자진신고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을 감면해주는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은 담합 사례를 자진 신고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에 협조한 회사가 업계 1위인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경우 리니언시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과징금 상한선도 회사 매출액 대비 10%에서 20%로 높이도록 했다.

정 의원은 "담합을 주도하고도 자진신고를 통해 과징금을 감면받는 이른바 `얌체 리니언시'를 막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준서 기자 j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