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31일 발표한 ‘복지구상’의 핵심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모든 노인들로 확대하고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해 연금 고갈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문 후보는 우선 국가의 연금지급 책임을 의무화하는 조항을 국민연금법에 추가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문 후보 캠프 설명에 따르면 현재 제도 아래에서 국민연금기금은 2060년께 고갈된다.

물론 기금이 고갈돼도 연금은 지급된다. 한 해에 필요한 연금총액을 그해 보험료와 세금을 걷어 보완하는 ‘부과방식’으로 자동 전환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걱정이 있고 이를 덜기 위해 법률로 명시해 놓겠다는 것이다.

이혜경 복지국가위원회 위원장은 “기금이 고갈되면 후세의 부담이 커진다는 문제제기는 사실과 다르다”며 “2050년 노인인구가 전체의 38.2%라고 가정하면 국민연금 총 지출액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5.5%인데, 이는 노인인구가 전체의 15%일 때 GDP의 10%를 연금으로 지출하는 유럽에 비하면 낮은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이 고갈되면 당연히 국가가 지급해야 하고 이는 이미 법에 명시돼 있다”며 “실질적 대책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기금 고갈이 오기 전에 급여체계를 손질하는 게 핵심과제인데 그게 빠졌다”고 말했다.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도 현재 전체 노인의 66%에 9만원씩 지급하는 것을 100%에 18만원을 지급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를 통해 기초노령연금을 일반 기초연금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형평성 차원에서 세금환수제도(claw-back)를 들여와 고소득층 노인에게 지급한 연금은 세금으로 일부 환수하거나 다음해 연금지급액을 줄이는 식으로 조정하겠다는 복안이다.

김 교수는 기초노령연금 확대에 대해 “문 후보의 공약대로라면 GDP의 4%까지 소요금액이 늘어난다”며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해 진짜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도록 새로 설계하는 게 핵심이지, 단순히 지급액을 2배 늘리는 것은 정책으로 만들기 힘들다”고 설명했다.

문 후보는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짧아 연금을 못 받거나 낮은 연금을 받는 여성들을 위해 1인1연금제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와 안철수 무소속 대선 후보는 아직 복지공약을 구체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박 후보는 지금까지 △0~5세 무상보육 △자녀장려세제(저소득층 워킹맘에 연간 최대 50만원 세액공제)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간 남편에게 출산휴가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 등을 복지공약으로 마련했다. 연금 관련 공약은 아직 없다.

안 후보는 △기초노령연금 평균소득 10% 수준으로 인상 △공공보육시설 이용 아동 30% 이상으로 확대 △아동수당제 도입 △의료보험체계 개선 등의 복지공약을 내놨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