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건립은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이다. 당시 노무현 민주당 후보는 16대 대통령 선거를 80일가량 앞둔 2002년 9월30일 ‘신행정수도 충청권 건설’을 핵심 공약으로 제시했다. 덕분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던 충청권 표심을 모아 대통령에 당선됐다.

노무현 정부는 곧 충남 연기·공주에 16부4처3청의 정부 부처를 이전하는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2003년 12월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2004년 4월 17대 총선 직후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 반대 여론이 일었고, 헌법소원까지 제기됐다. 헌재는 그해 10월 “수도 서울은 관습헌법”이라며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한나라당도 충청권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 이후 여야는 진통 끝에 이전 대상을 총리실을 비롯한 9부2처2청으로 축소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제정에 합의하고, 2005년 3월3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부에서 ‘위헌 판결을 받은 신행정수도의 편법 추진’이라는 비판을 받은 세종시 건설의 법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2006년 1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출범시키는 등 잇따라 건설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2006년 12월에는 행정도시의 명칭을 지금의 ‘세종시’로 결정했다. 2007년 7월20일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했다.

여러 고비를 넘기며 지난 7월 출범한 세종시에 대한 우려는 아직 가시지 않고 있다. 이전하는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며 많은 시간과 비용을 낭비할 것이란 지적이다. 현실적으로 청와대와 국회가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정부 부처만 세종시로 옮기면 이런 비효율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별취재팀 차병석 정치부 차장(팀장), 이심기 경제부 차장, 서욱진 산업부 차장, 류시훈 금융부 기자 mbnomics@hankyung.com

◆이 시리즈는 매주 화·목요일 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