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불산가스 피해주민 지방세 납기연장
이번 조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지방세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상의 손실로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우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누출 가스로 인해 자동차 등이 부식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자동차세가 면세된다. 창고, 축사, 자동차 등이 부식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