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불산가스 누출 피해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경상북도에 시달하고 적극 지원을 당부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미 불산가스 누출 사고지역이 전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풍수해 등에 준하는 지방세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치를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의 신청 또는 자치단체장 직권으로 취득세 등에 대해 6개월(최대 1년까지) 범위 내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재산상의 손실로 이미 과세된 재산세 등의 납부가 어려우면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해 6개월 이내(1회 연장가능, 최대 1년) 징수유예도 가능하다.

누출 가스로 인해 자동차 등이 부식돼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자치단체장이 인정하면 자동차세가 면세된다. 창고, 축사, 자동차 등이 부식돼 2년 이내에 이를 복구하거나 새로 구입할 경우 취득세 면제도 가능하다. 농작물, 가축 등 피해를 입은 농가의 창고나 축사 등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등도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할 수 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