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씨 추가 기소…연예인에게 금품제공 의사 표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상호 부장검사)는 지난 4ㆍ11 총선 당시 의정활동 보고 기간 제한을 위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민주통합당 전병헌(54)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전 의원은 지난 1월16일~30일 지역구 주민센터들이 개최한 동정 보고회에 4차례 참석해 축사하며 의정 활동을 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나 전자우편ㆍ문자메시지로 전송하는 방법 외에는 의정 활동을 보고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전 의원 측이 지역구 사무실 외벽에 '제1회 대한민국 대표 의정대상 수상'이라는 글이 기재된 현수막을 걸어둔 경위도 조사했으나 비서진이 전 의원 모르게 자체적으로 벌인 일로 결론 내렸다.

현행 선거법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이름, 사진 또는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현수막은 게시할 수 없게 돼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전 의원 사무실에서 사무국장으로 일했던 강모(37)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아울러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라디오21' 편성본부장 양경숙(51)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양씨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언론인으로서 지난 4월2일~8일 11회에 걸쳐 트위터를 통해 총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한화갑 전 의원의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양씨는 2002년 한화갑 당시 민주당 대표의 4급 보좌관으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았다.

양씨는 인터넷 뉴스 매체인 '뉴스페이스'의 발행인이기도 하다.

양씨는 지난 4월2일 한 전 의원의 지역구가 고향인 모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에게 연락해 '지역구에 내려와 선거운동을 도와주면 행사비용으로 1천만원을 주겠다'고 제안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연예인 측은 양씨의 제안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대검찰청에서 수사한 것과는 별개로, 고발 등이 들어와 수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