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인 김미경 서울대 교수의 아파트 매매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해 27일 공식 사과한 무소속 안철수 대선 후보(사진)가 자신이 소유했던 서울 사당동 대림아파트도 2000년 매각할 때 거래 가격을 실제의 3분의 1 수준으로 낮춰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1989년 12월 서울 동작구 사당동 대림아파트에 입주한 안 후보는 2000년 10월 이 아파트를 팔 때 가격을 7000만원으로 관할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당시 이 아파트 실제 매매 가격은 2억4000만원 수준이었다.

이 아파트는 서울대 의대 대학원에 재학 중이던 안 후보가 1988년 4월, 사당 제2구역의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입주권(속칭 ‘딱지’)을 본인 명의로 사서 논란이 됐었다. 이에 대해 안 후보 측 금태섭 상황실장은 “오래된 일이라 확인 중”이라며 “다만 1가구1주택 상황이어서 양도세 적용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실거래가와 다르게 계약서를 작성해도 탈세 의혹은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안 후보는 부인이 2001년 서울 문정동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1채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6억5000만원 선)보다 낮은 금액(2억5000만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어쨌든 잘못된 일이고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허란/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