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 매수 혐의로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58)에 대해 대법원이 27일 유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교육감직을 잃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 받은 선거비용 35억2000만원도 반납해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0년 6월 서울시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중도 사퇴한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 2억원을 건넨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지난해 9월 기소된 곽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박 교수에게는 징역 1년6개월 및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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