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인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안철수 후보측 "2001년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사과드린다"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부인 김미경 서울대 의대 교수가 2001년 서울 문정동 아파트를 사면서 매매가를 낮춰 신고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26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김 교수는 2001년 10월11일 자신 명의로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209동의 전용면적 136.325㎡ 아파트를 매입한 뒤 같은해 11월23일 소유권 이전등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수는 매입가를 2억5000만원으로 송파구청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근 중개업소에 따르면 당시 이 아파트의 시세는 4억5000만~4억8000만원 내외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소 2억원가량을 낮춰 거래가격을 신고한 것이다. 다운계약서를 통해 최소 1000만원가량의 취득·등록세를 탈루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김 교수는 또 이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은행에서 3억90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 교수는 이 아파트를 10년 뒤인 2011년 9월23일 11억원에 매도했다.

이와 관련, 안 후보 측은 “확인 결과 2001년 아파트를 매입하면서 실거래가와 다르게 신고를 했다. 어떤 이유에서든 잘못된 일”이라고 사과했다. 안 후보가 개인 신상문제와 관련해 사과한 것은 지난 7월 기업인 모임인 ‘V소사이어티’ 회원으로서 최태원 SK 회장의 탄원서를 냈던 데 대해 “더 깊이 생각했어야 했다”고 한 데 이어 두 번째다.

안 후보는 저서 ‘안철수의 생각’에서 “탈루되는 세금이 없도록 세무 행정도 강화해야 하는데, 탈세가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엄중하게 처벌해 세금을 떼먹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부동산 매매 시 다운계약서는 불법은 아니었으나 세금 탈루를 위한 편법수단이라는 지탄을 받았다. 이 때문에 노무현 정부시절이던 2005년 7월부터는 다운계약서를 법적으로 금지했다.

한편 안 후보는 이날 경남 김해 봉하마을과 모교인 부산고 등을 방문했다. 추석을 앞두고 상대적으로 지지율이 낮은 부산·경남(PK) 민심을 잡기 위한 전략적 행보다. 안 후보는 봉하마을의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아 헌화한 뒤 방명록에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심 어린 마음가짐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적었다.

이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를 예방해 40여분간 환담을 나눴다. 권 여사는 “잘하고 있다”고 격려했고 안 후보는 노 전 대통령과의 인연을 소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에는 모교인 부산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1시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

김형호/이현진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