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두원 의원 측 변호인이 법정에서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전부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6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정 의원의 변호인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이상득 새누리당 전 의원과 공모해 금품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은 2007년 9월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임석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고, 2008년 3월께 총선을 앞둔 시기에 비서관을 통해 1억원을 받는 등 1억3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지난 10일 정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17대 대선을 앞둔 2007년 10월 임 회장으로부터 3억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또 지난 4월 임 회장으로부터 솔로몬저축은행의 퇴출 저지 청탁과 함께 1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정 의원에 대한 첫 공판은 다음달 17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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