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개정…금고 이상형 선고유예도 적용

내년부터 금품비리 사실이 드러난 공무원은 벌금형만 받아도 명예퇴직 수당을 반납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이 금품비리를 저질렀을 때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발표했다. 명예퇴직 수당은 20년 이상 장기근속하고 정년 이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된다.

지금까지는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횡령, 배임, 수뢰, 제3자 뇌물 제공 등으로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만 명예퇴직수당 환수가 가능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직 중 저지른 금품비리에 관해서는 벌금형이나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이 환수된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북한이탈주민과 귀화자를 일반직이나 기능직 등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할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북한이탈주민은 주로 신분이 불안한 기간제 근로자나 계약직공무원으로 근무해왔으나 앞으로는 안정적인 신분이 보장되는 경력직 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게 됐다.

행안부는 앞으로 공무원 임용 전 실무수습자도 공무원으로 간주해 직무상 행위나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무원의 인사교류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행정기관, 교육·연구기관, 공공기관 간 인사교류를 통해 공공분야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유기적 협조체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명예퇴직 수당 환수요건 강화는 공무원의 책임성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금품비리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