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경전철과 민자고속도로 등 대규모 투자사업의 책임 소재가 명확해진다. 투자사업에 참여했던 정책 당국자의 관련 서류가 영구 보전되고 사업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사람들도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행정안전부는 투자사업의 재정 손실 방지를 위해 이런 내용의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강화 방안’을 마련, 7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이에 따르면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모든 예비타당성 검토 사업과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사업 관련 기록은 국가기록원으로 이관돼 영구 보존된다. 총 사업비가 300억원이 넘는 지방자치단체 사업의 기록도 영구히 남는다. 지금까지는 투자사업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는 1~3년만 보관하다 폐기됐다.

대규모 투자사업의 타당성 조사 수행자는 금품·향응 등의 수수를 금지하고 위반 시 손해배상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서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 밖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때는 언론 기사와 공청회 결과 등 관련 자료를 심사 자료에 의무적으로 첨부해야 한다.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정책실명제 강화 방안을 시행하면 재정 손실을 초래한 대규모 투자사업의 책임 소재가 가려진다”며 “기록이 영구 보존되기 때문에 무리한 정책 결정과 부실한 사업 타당성 검토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철 기자 synerg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