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前부속실장 사표수리 별도로 내사, 일부혐의 확인
前행정관 등 추가 소환자 나올 가능성도

저축은행 비리를 파헤쳐온 검찰의 칼끝이 마침내 권력의 핵심인 청와대의 '안방 문턱'까지 겨냥했다.

저축은행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휘말려 사퇴한 김희중(44)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에게 20일 출석하라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의 소환 통보가 날아간 것이다.

청와대 제1부속실장은 대통령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하며 일정을 관리해 이른바 '문고리 권력'으로 불리는 자리다.

이해관계가 얽힌 인사들의 접촉 시도가 잦을 수밖에 없어 그만큼 비리에 취약한 직책이다.

과거 김영삼 정부의 장학로 부속실장, 노무현 정부 때의 양길승 부속실장이 각각 개인비리와 향응사건에 휘말린 적이 있다.

18일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부속실장은 평소 친분이 두터웠던 임석(50·구속기소)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용돈 명목으로 수천만원에서 억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주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자 김 전 부속실장은 "금품수수는 하지 않았지만 이름이 거명된 데 도의적 책임을 진다"며 사의를 표명했고,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6일 사표를 수리했다.

그러나 일신상 이유를 든 사표 수리 절차와는 달리 청와대 자체 감찰조사에서는 이미 김 전 부속실장의 비리가 확인됐고, 김 전 실장도 임 회장에게서 용돈을 받은 사실을 시인했다는 말이 흘러나왔다.

검찰은 김 전 부속실장이 임 회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평소 접촉이 잦았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그동안 꾸준히 내사를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주까지만 해도 "파보긴 했지만 아직 혐의라고 특정할 만큼 확인된 바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그럼에도 김 전 부속실장의 소환은 '시간문제'일 뿐 검찰이 그냥 지나치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결국 이날 소환 통보는 김 전 실장에 대한 내사가 무르익은 단계까지 진행됐고 혐의를 입증할 만한 정황 증거와 진술도 어느 정도 확보됐음을 뜻하는 것으로 읽힌다.

또한 청와대 내부 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본격화할 수 있음을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검찰은 김 전 실장 외에도 청와대 관계자가 저축은행 비리에 연루된 정황을 일부 파악했다.

이미 김찬경(56·구속기소)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김세욱(58)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에게 1㎏짜리 금괴 2개(1억2천만원 상당)를 건넸다는 진술을 받아낸 상태다.

또 전직 비서관 한 명이 저축은행에서 억대의 금품을 받은 정황이 자체 감찰을 통해 드러났다는 소문도 끊임없이 나돌고 있어 앞으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는 청와대 관계자가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서울연합뉴스) 김승욱 기자 kind3@yna.co.kr